제5부. 권징조례 | 제1장 총 론
본문
제1조 권징의 의의
권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주신 권한을 행사하며 그의 설립하신 법 제도를 시행하며 교인, 직원 및 각급 치리회를 치리하고 권고하는 것이다.
제2조 권징의 목적
권징의 목적은 진리를 보호하며 그리스도의 권위와 영광을 옹호하며 악행을 제거하고 교회의 정결과 덕을 세우며 범죄자의 영적 유익을 도모하는데 있다.
제3조 권징의 대상
권징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교회에 입적되어 있는 세례교인.
2. 교회의 직원.
3. 총회를 제외한 각급 치리회.
제4조 권징의 범위
권징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성경에 위배된 치리회의 결정과 교인, 직원 또는 치리회의 위법사건.
2. 타인으로 범죄하게 한 일.
3. 성경을 기초해서 교회가 정한 교리, 법규 또는 관례에 위배된 일.
4. 덕을 세움에 방해되게 한 일.
제5조 교인의 자녀 관리
1. 보이는 교회 내에서 출생한 모든 자녀들은 교인이다.
2. 자녀들에게 세례를 받게 하고 교회의 보호 아래 두어 정치와 권징에 복종하도록 양육하여야 한다.
3. 자녀가 성장하면 교회의 모든 의무를 이행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