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부. 헌법적 규칙 | 제6장 선교 및 다른 교단과의 협력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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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조 총회 파송 선교사
1. 총회 파송 선교사는 목회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선발한다.
2. 총회 파송 선교사는 총회가 정하는 특수 지역에서 사역하는 교포선교사도 포함한다.
3. 총회 파송 선교사는 총회 해외선교부의 지도 감독을 받으며, 해외 선교부는 선교비 조달의 책임을 진다.(개정 2001년 10월 8일)
4. 선교사의 교적은 파송 받을 때의 소속 노회 또는 파송하는 기관의 소속 노회에 둔다.
제103조 한국주재 선교사
한국주재 선교사가 선교할 때 해당 노회 또는 기관과 협의하여 사역하여야 한다.
제104조 자매교회 관계
본 교단과 자매 관계를 가지는 교회는 총회가 정한 바에 따른다.
제105조 우호 관계
본 교단과 우호 관계를 가진 교단과 단체는 총회에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