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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부. 헌법적 규칙 | 제2장 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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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교인의 구분
교인은 그 신급에 따라 원입교인, 학습교인, 유아세례교인, 세례교인으로 구분하며, 본 규칙에서 교인이라 함은 특별히 지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회원 된 세례교인을 뜻한다.

 

제16조 교인의 신급별 문답자격
1. 학습문답 후보자는 원입교인으로 6개월 이상 공예배에 참석하는 14세 이상자로 한다. 단, 특별한 경우에는 당회의 결의로 6개월이 미달해도 문답할 수 있다.
2. 유아세례문답 후보자는 만 2세 미만으로 하고, 최소한 부모 중 1인이 무흠 세례교인이어야 한다.
3. 입교 및 세례문답 후보자는 14세 이상자로 한다.
4. 세례문답 후보자는 학습교인으로 6개월 이상 경과한 자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7조 교인의 권리
교인이 노회에 어떤 서류를 제출하고자 하면 당회를 경유하여야 하나, 당회가 이를 거부할 때는 그 이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8조 교인의 이명
교인은 다른 교회로 이거한 후 6개월 이내에 전 소속교회 당회장에게 이명 청원을 하여야 한다. 이명 절차가 끝나기까지는 전 소속교회 치리 하에 있다.

 

제19조 교인의 신고
교인이 6개월 이상 교회를 떠나 있어야 할 경우에는 당회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제20조 교인의 자격정지
교인이 이명서 없이 이거한지 6개월이 지나면 회원권이 정지되고, 1년이 지나면 실종교인이 된다.

 

제21조 교인의 복권
회원권을 상실한 자가 본 교회에 돌아왔을 경우, 3개월이 경과한 후 당회의 결의로 복권될 수 있다.

 

제22조 교인권 부여
다른 교회 교인이 이명서 없이 본 교회에 출석한지 3개월이 경과하면 당회의 결의로 교인권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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