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文 | 大韓예수敎長老會 브니엘 老會 憲法 前文
본문
美國 中亞宣敎會의 韓國支部인 財團法人 中亞宣敎會 維持財團은 1958年부터 釜山을 中心으로 福音傳道 貧民救濟 및 學校敎育 活動을 展開해온 結果 그간 브니엘敎會를 爲始하여 傘下에 12개 支敎會가 生長하였고 中亞宣敎會는 이를 指導監督하여 왔다.
이제 이들 支敎會를 根幹으로하여 大韓예수敎長老會 브니엘老會를 創立하고 앞으로 總會의 構成을 期約함으로써 敎會를 宣敎會의 保護와 從屬에서 獨立하게 하고 敎會에 부과된 使命과 責務를 보다 효율적으로 遂行하게 하며 敎會의 成長發展을 期하고자 한다.
이를 爲하여 1986年 4月 14日에 大韓예수敎長老會의 創立노회를 開會하였고 1986年 9月 25日 第二回 老會에서 이 憲法을 起草하였으며 1987年 3月 31日 오늘 第三回 老會에서 이 憲法을 制定하여 採擇한다.
이에 敎團創立의 意義를 살려 그 恒久的 發展을 期하기 爲하여 이 憲法의 主要 保守 事項을 아래에 明示하고 이를 變更할 수 없음을 確認한다.
1. 基督敎 改革主義 保守신앙을 固守하는 일
2. 各 支敎會의 基本財産을 法人 名儀로 保存하는 일
또한 敎團 創立當時의 創立理念을 具現하기 위하여 아래의 事項을 重點的으로 施行 한다.
(1) 海外宣敎 (2) 敎役者 年金 積立
1987年 3月 31日
대한예수교장로회 노회(브니엘)